대체공휴일 확대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5인 이상 사업장은 제외

대체공휴일 확대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통과되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도 대체 공휴일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4일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일요일인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의 경우 8월 16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적용되는 휴일

  • 광복절(8.15) -> 8.16(월)
  • 개천절(10.03) -> 10.04(월)
  • 한글날(10.09, 토) -> 10.11(월)

다만,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내수진작과 소비 촉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조치는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과 맞물려서 하반기 경제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로 힘든 분들이 많은 만큼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소비로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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