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조회 및 기준

2022년 초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올해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해야하는 기간이라고 하네요. 10월 이후에는 신청자가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하면서 조회 방법과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는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미리 연락이 오고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지나게 되면 벌금을 물거나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챙겨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하단에 적성검사 기간이 기재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인근 경찰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률이 5월말 기준 약 11%라고 하는데요. 연말에는 대기 시간이 3배 이상 길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합니다. (보통 10월 이후 많이 밀린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자신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인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조회 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과 70세 이상으로 제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인데요. 단순히 면허 갱신만 하는 경우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체검사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은 기본적으로 면허증 앞면에 표기가 돼있습니다. 경찰청의 ‘이파인’홈페이지에서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 이파인 홈페이지)

보통 도로교통공단은 대상자에게 전자고지(문자)로 안내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미수신자에게는 우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안내를 합니다. 주소 변경이나 반송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스스로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힌 갱신기간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기간

만약 대상자가 기간 내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받지 않으면 1종 면허는 3만원, 2종 면허는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종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면허가 취소 됩니다.

1종과 2종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은 2011.1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 운전면허 취득 이후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하게 됩니다. 2011년 1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 방문 신청 및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및 갱신
    운전면허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방법은 1종과 2종 모두 동일합니다.

준비물

인증서 : 예전 공동인증서 뿐만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있으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증명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파일 (기존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과는 달라야 하며, 가로 350px * 세로 450px, JPG 파일만 가능합니다)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병원에서 검사를 했다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검진결과서는 필요 없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발급을 원하는 운전면허증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1만 3천원
2종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 8천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접수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
  1.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 방문
  2.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 보통 적성검사를 누릅니다. (2종은 2종 면허증 갱신을 누릅니다)
  3.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실명인증”을 받습니다. (실명인증은 공동인증서와 카카오,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 발행한 인증서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4. 실명인증 완료 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보통 대부분 증상이 없어야 하는 항목들, 정신불안, 조울증 등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증상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6. 신체에 장애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진표입니다. 치료를 받은 부위가 아니라 장애에 준하는 이상이 있어서 운전시 항상 이상이 있는 부위가 검은색으로 표시된 상태입니다. (운전에 방해가 될만한 신체 장애가 있는지를 묻는 문서입니다)
  7. 사진을 등록합니다. 사진은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로 제작된 JPG 파일만 가능합니다. (용량은 200KB 이하여야 합니다)
  8. 사진을 등록하면 면허증 적성검사(갱신) 접수가 완료되고 수령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선택해줍니다)
  9.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저는 맥을 사용하는데 nProtect 프로그램을 또 설치하네요. 계좌이체를 선택해도 설치합니다. 설치를 하지 않으면 결제화면으로 넘어가질 않네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완료 카톡 메시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완료 카톡 메시지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완료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카톡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이제 본인이 지정한 날짜에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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