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루두기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란?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지는 위기 상황에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감염 예방 수칙 중 하나로 , 대면해서 만나는 모임이나 집회 등 사교 활동을 최소화하여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신체접촉을 차단시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면서 생활 요령을 뜻한다. 영어로 Social Distancing 이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대신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e)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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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는 전염병의 발병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점선은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수용량이다. 그래프가 가파른 쪽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아서 빠른 확산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의 수용량을 넘어 의료붕괴가 발생하는 최악의 케이스이다. 완만한 쪽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염병에 잘 대처해서 확산 속도가 억제되어 의료시스템의 수용량을 넘지 않은 이상적인 케이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병이 지속되고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늦어질 경우 더욱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오면 전파력은 더욱 세져서 이른바 n차 웨이브가 올 수 있다고 한다.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도 매일 몇만명 단위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처음에 캠페인 형식으로 권장과 권고라는 이름을 달고 진행됐다. 되도록 나가지 말고 거리를 두자는 권고 정도인 것이다. 하지만 간염속도가 늘어나고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행정명령의 성격을 띈 조치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단계 –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지표 – 주간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인 경우이다.

이 단계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단계이다. 모임이나 종교활동 등 모두 가능한 단계이다. 통상적인 의료체계에서 감당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단계이다.

1.5단계 – 지역 유행 단계

지역 유행 개시

핵심지표 – 주간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수가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인 경우이다.

이 단계는 지역에서 유행이 개시된 것으로 인식한다.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이 강화된다. 즉, 1.5단계로 격상이 되면 지자체에서는 철저한 방역을 진행해야 한다. 유행 단계에 들어간 지역은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게 된다. 타 지역은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 조율한다.

2단계 – 지역 유행 단계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핵심지표 – 3가지 상황 중 1개만 충족해도 바로 2단계로 격상된다.

–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 2개 이상 권역에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 전국 확진자 300명 초과의 경우

이 단계는 전국적으로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단계이다. 지역유행이 급속 전파,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도록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한다. 아직은 지역 유행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단계이다. 유행하는 권역에서는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타 지역은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가 원칙이고 방역 상황에 다라 지자체 자율로 조치한다. 2단계부터는 금지, 허용, 제한과 같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띄는 강제조항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2.5단계 – 전국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핵심지표 – 전국 400명 ~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유행 확산 단계이다.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 권고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다라 지자체 자율 조치가 가능하다. 2단계와 비교해서 인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3단계 – 전국 유행 단계

전국적 대유행

핵심지표 – 주간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수가 전국 800명 ~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속을 최소화 해야하는 시기이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 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지자체별로 자율 조치가 불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점관리 시설과 일반관리시설 그리고 기타시설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2단계 격상시부터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2단계로 격상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2.5단계 이후부터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단계로 격상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2.5단계부터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1.5단계부터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2.5단계 이후부터는 집합금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2단계부터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 : 2단계 격상시 음식물 섭취 금지, 2.5단계시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3단계시 집합금지

– 결혼식장 : 2단계로 격상시 홀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2.5단계 시 홀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3단계시 집합금지

– 장례식장 : 2단계로 격상시 홀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2.5단계 시 홀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3단계시 가족만 참석 허용

–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 2단계로 격상 시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음식물 섭취 금지), 3단계시 집합금지(원격수업 가능)

– 목욕장업 : 2단계 격상시부터 음식물 섭취 금지, 3단계 시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 공연장 : 2단계 시부터 음식물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3단계 시 집합금지

– 영화관 : 2단계 격상시 음식물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 격상 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3단계 시 집합금지

– 놀이공원·워터파크 : 1.5단계시 수용가능인원 절반으로 인원 제한, 2단계시 수용가능인원 1/3로 인원 제한, 2.5단계시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3단계시 집합금지

– 오락실·멀티방 등 : 2.5단계 격상시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3단계시 집합금지

– 실내체육시설 : 2단계 격상 시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2.5단계 이후부터 집합금지

– 이·미용업 : 2.5단계 격상 시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3단계 격상시 집합금지

– 상점·마트·백화점 : 2.5단계 격상시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3단계 격상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

– 독서실·스터디카페 : 2단계 격상 이후부터 단체룸 50% 인원 제한 및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3단계시 집합금지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을 제외한 실내 시설

학교

학교는 2단계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5단계가 되면 밀집도 1/3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활동

1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1.5단계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석, 모임/식사 금지

2단계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석, 모임/식사 금지

2.5단계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3단계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국공립시설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모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국공립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경륜·경마 –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 –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 –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 –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다만,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휴원을 권고하였으나,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한다.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숙지하고 방역지침과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행동수칙을 숙지해서 따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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