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 말까지 신청

2021년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가 2억원이 되지 않거나 일정 소득 미만인 가구가 지급 대상인데요. 5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및 재산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8월말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녀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시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기본적으로 가계 소득과 부부 합산 소득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신청 후 재산 및 소득 산정을 거쳐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주택자 근로장려금이나 다주택자 근로장려금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아파트 시세나 수도권 집값을 생각하면 대상자에서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연령별로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가구 가운데 20대(26.2%)가 가장 많았고, 이외 40대(19.5%), 50대(17.2%), 30대(16.7%)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즉, 젊은 세대와 아직 한참 크고 있는 자녀를 가진 가구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액을 2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려장려금 신청 기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입니다. 역시 가구 재산 합계는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든 맞벌이든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은 이미 32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3회까지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해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가능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편신청 메뉴까지 있어서 바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완료 후에는 ‘홈택스(앱)’ 심사진행현황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금융사기 신고 전화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 : ☎112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금융감독원 : ☎133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 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 4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68.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81.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각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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