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액 TOP5, 1위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이란?

추징금은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대신 추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물건을 몰수하는 대신이기 때문에 보통 형사쪽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뇌물을 받은 사람이 받은 뇌물을 이미 써서 없애버린 경우 뇌물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가져가는 겁니다.

추징과 벌금의 차이

추징금은 보통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추징금은 불법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받는 돈입니다. 추징금은 고의로 연체를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금액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환형 적용이 가능합니다. (벌금은 재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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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 보통 형사사건에서 많이 부과합니다. 춢처 : https://pixabay.com/photos/hammer-dish-dollar-dollar-sign-1537123/

추징금을 선고 받으면 별도 전과기록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경우 전과기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추징은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벌금은 상속됩니다. 사망하면 추징금은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버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추징금 미납액 상위 TOP5

  1.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23조 358억 5천만원 (23조 354억 8천만원)
  2.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1965억원 (1963억 9천만원)
  3. 전두환 전 대통령 2205억원 (1672억 3천만원)
  4. 정모씨 (관세법 위반) 1280억 2천만원 (1280억 2천만원)
  5. 김모씨 (재산국외도피) 967억 4천만원 (964억 8천만원)

1위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차지했는데요. 대우그룹은 41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추징금을 17조원을 부과했습니다. 임원들에게 부과된 금액까지 합하면 23조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괄호 안의 금액은 추징금액 중 미납액입니다. 1위 부터 5위까지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상속이 되지 않는 추징금의 특성상 버티면 사후 소멸되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징금도 벌금처럼 상속되게 하든지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징금 체납자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름을 가린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름까지 제대로 공개해서 꼭 추징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person holding U.S. dollar banknote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OCrPJce6G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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