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자동차세는 배기량 하나로 결정됩니다. 하이브리드냐 가솔린이냐, LPG냐는 세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랜저라도 모델에 따라 29만원에서 90만원까지 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2022년 11월에 7세대 그랜저(GN7)가 나오면서 이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아래에 세대별·모델별 금액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먼저, 자동차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 구간별 세율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 배기량 | cc당 세율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
자동차세 = 배기량 × 세율
최종 납부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예를 들어 7세대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1,598cc)라면 이렇게 됩니다.
1,598cc × 140원 = 223,720원 ← 자동차세
223,720원 × 30% = 67,116원 ←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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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90,836원
7세대 그랜저(GN7) 모델별 자동차세
2022년 11월 이후 출고된 현행 모델입니다.
| 모델 | 배기량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연간 합계 |
|---|---|---|---|---|
| 1.6 터보 하이브리드 | 1,598cc | 223,720원 | 67,116원 | 290,836원 |
| 2.5 가솔린 GDi | 2,497cc | 499,400원 | 149,820원 | 649,220원 |
| 3.5 가솔린 GDi | 3,470cc | 694,000원 | 208,200원 | 902,200원 |
| 3.5 LPG | 3,470cc | 694,000원 | 208,200원 | 902,200원 |
신차 등록 후 2년간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3년차부터는 아래 경감표를 참고하세요.
6세대 그랜저(IG) 모델별 자동차세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판매된 모델입니다. 중고로 구매하실 때 참고하세요.
| 모델 | 배기량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연간 합계 |
|---|---|---|---|---|
| 2.4 하이브리드 | 2,359cc | 471,800원 | 141,540원 | 613,340원 |
| 2.5 가솔린 | 2,497cc | 499,400원 | 149,820원 | 649,220원 |
| 3.0 LPi | 2,999cc | 599,800원 | 179,940원 | 779,740원 |
| 3.3 가솔린 | 3,342cc | 668,400원 | 200,520원 | 868,920원 |
7세대 하이브리드가 세금이 절반인 이유
세대가 바뀌면서 하이브리드 엔진이 2.4리터에서 1.6리터로 작아졌습니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로 내려가면서 세율 구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 6세대 2.4 하이브리드 | 7세대 1.6 하이브리드 | |
|---|---|---|
| 배기량 | 2,359cc | 1,598cc |
| 적용 세율 | cc당 200원 | cc당 140원 |
| 연간 자동차세 | 613,340원 | 290,836원 |
연간 322,504원 차이입니다. 10년을 타면 300만원이 넘습니다. 배기량이 32% 줄었는데 세금은 53% 줄어든 것은, 세율 구간이 한 단계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7세대 그랜저에서 하이브리드를 고르는 이유가 연비만은 아닙니다.
연식에 따라 얼마나 줄어드나
자동차세는 차가 오래될수록 줄어듭니다. 신차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경감되고, 12년째에 50%로 멈춥니다.
| 차령 | 경감률 | 1.6 HEV | 2.5 가솔린 | 3.5 가솔린 |
|---|---|---|---|---|
| 1~2년차 | — | 290,836원 | 649,220원 | 902,200원 |
| 3년차 | 5% | 276,294원 | 616,759원 | 857,090원 |
| 4년차 | 10% | 261,752원 | 584,298원 | 811,980원 |
| 5년차 | 15% | 247,210원 | 551,837원 | 766,870원 |
| 6년차 | 20% | 232,668원 | 519,376원 | 721,760원 |
| 7년차 | 25% | 218,127원 | 486,915원 | 676,650원 |
| 8년차 | 30% | 203,585원 | 454,454원 | 631,540원 |
| 9년차 | 35% | 189,043원 | 421,993원 | 586,430원 |
| 10년차 | 40% | 174,501원 | 389,532원 | 541,320원 |
| 11년차 | 45% | 159,959원 | 357,071원 | 496,210원 |
| 12년차~ | 50% | 145,418원 | 324,610원 | 451,100원 |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중고차를 사도 그 차의 최초 등록일을 따릅니다.
중고 그랜저를 고르실 때 이 표가 도움이 됩니다. 같은 3.5 가솔린이라도 신차는 90만원, 10년 된 차는 54만원입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할인됩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냅니다. 그런데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할인을 받습니다. 이걸 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납 할인율은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2021년에는 10%였지만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지금은 5% 수준입니다. 정확한 할인 금액은 신청 화면에 그대로 표시되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월을 놓치셨다면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만큼만 할인되어 금액은 줄어듭니다.
내 차의 정확한 금액 확인하기
위에 정리한 것은 표준 배기량 기준입니다. 트림이나 옵션에 따라 배기량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위택스 (wetax.go.kr) → 지방세정보 → 자동차세 계산
차량 번호나 배기량·최초등록일을 넣으면 그 해에 낼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중고차를 알아보실 때 연식별로 계산해 보면 유지비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이브리드는 자동차세 할인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만 계산합니다. 7세대 하이브리드가 싼 것은 하이브리드여서가 아니라 엔진이 1.6리터로 작기 때문입니다. 6세대 2.4 하이브리드는 61만원으로, 같은 배기량의 가솔린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LPG는 세금이 덜 나오나요?
승용차라면 연료 종류와 무관합니다. 3.5 LPG와 3.5 가솔린은 배기량이 같아 자동차세도 90만 2,200원으로 동일합니다. LPG의 장점은 연료비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전기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자동차세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연 13만원입니다. 배기량과 무관하므로 차값이 얼마든 같습니다.
중고차를 사면 연식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차량의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에 처음 등록된 차를 2026년에 사면, 2026년은 7년차로 계산되어 25% 경감된 금액을 냅니다.
중간에 차를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각각 자기가 가진 날짜만큼 부담합니다. 명의 이전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나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
| 구분 | 가장 저렴 | 가장 비쌈 |
|---|---|---|
| 7세대 GN7 | 1.6 하이브리드 290,836원 | 3.5 가솔린·LPG 902,200원 |
| 6세대 IG | 2.4 하이브리드 613,340원 | 3.3 가솔린 868,920원 |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 이 두 가지로만 결정됩니다. 연료나 트림, 차값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랜저를 고르실 때 배기량 한 단계 차이가 매년 30만원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